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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주 배경 주민 대상 맞춤형 법률·의료 지원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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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22일, 국내 체류 중인 이주 배경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법률·의료 통합 지원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공적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전국 17개 거점 지역에 '다문화 통합 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전문 변호사와 의료진이 상주하는 원스톱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출입국 관리법 관련 법률 자문은 물론,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아동을 위한 긴급 의료 지원과 예방 접종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한, 지역별 보건소와 연계하여 이주민 전용 건강 검진 프로그램을 정례화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며, "전문 인력 확충과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적인 지원망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이주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은 물론, 부당한 노동 환경에서의 권리 구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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