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판정의 신청 및 취소
국적판정의 신청 및 취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때, 국적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적판정”이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현재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국적판정의 신청 및 취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때, 국적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적판정”이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현재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
국적의 상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1항). 신고방법 국적상실신고는 본…
외국 국적의 포기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 포기 의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
국적선택의 신고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면 그 뜻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적선택의 절차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
국적선택의 의무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기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의 법적 처우 “복수국적자”란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
국적회복 국적회복에 의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상요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9조제1항). ※ 국적회복에 따른 수반취득 외국인의 자녀로서 대한민…
귀화허가의 절차 및 취소 귀화허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귀화(일반,간이,특별)-간이귀화(3년이상거주)> 신청방법 귀화허가 신청은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귀화의 종류 일반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요건 외국인이 일반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귀화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국적법」 제5조). 귀화요건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
출생, 인지 출생에 의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제1항).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출생하기 전에…
“국적”이란? 국적·영주권은 구별됩니다. 국적, 영주권, 시민권의 차이 “국적”과 “영주권”은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국적법」 제1조 참조,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 참조 및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국적 영주권 ▪ 어떤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