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청구
손해배상의 청구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손해배상의 청구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
고소ㆍ고발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나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는 서면이나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인터넷 명예훼손의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용자의 정…
조정안의 작성과 조정의 성립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기간 연장 가능)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는 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
조정의 진행 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
조정전 합의권고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조정전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전 합의서가 작성되고 당사자의 확인을 받으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조정전 합의의 권고 조정전 …
조정신청의 접수 등 조정신청을 접수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조정신청 취하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사건이 종결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
조정신청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서면, 구술, 온라인 신청의 방법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시 처리 절차 &nb…
임의의 임시조치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
관련 법령의 개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명예훼손의 분쟁조정,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등의 요청, 민ㆍ형사상의 소(訴)를 제기하기 위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및 인터넷 명예훼손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
인터넷 명예훼손의 처벌 등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