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보안피해 발생 시 신고
인터넷 보안피해 발생 시 신고 해킹 및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피해는 인터넷침해대응센터에, 스팸메일에 대한 피해는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터넷 보안피해 발생에 대한 신고 인터넷침해대응센터에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침해…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인터넷 보안피해 발생 시 신고 해킹 및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피해는 인터넷침해대응센터에, 스팸메일에 대한 피해는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터넷 보안피해 발생에 대한 신고 인터넷침해대응센터에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침해…
인터넷 보안피해 발생행위에 대한 규제 해킹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 행위이고, 특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행위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영…
불법 사이트 발견 시 대응방법 인터넷 도박이나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살과 관련된 유해정보는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박중독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상담과 도…
불법 복제물 및 폭발물 관련 사이트의 개설 금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총포 및 폭발물 제조, 해킹 모…
인터넷 도박 및 자살 사이트의 개설 금지 영리를 얻을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은 「형법」상의 도박개장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으나 자살 사이트를 개설하여 자살하도록 조…
음란물 유포에 대한 신고 및 대응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나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음란물 유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의 범위 및 처벌기준 판례는 표현물의 음란 여부에 대해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인터넷을 통해 포르노그래피, 타인의 신체 촬영…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신고 등 인터넷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에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나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불법금융광고로 인한 대출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개인 신용정보의 보호, 대출 사기에 대한 경계와 같은 요령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불법금융광고의 피해신고…
불법금융광고의 유형 및 규제 인터넷을 통한 ① 대포통장 광고, ② 작업대출 광고, ③ 미인가·미등록 대부업체의 영업광고, ④ 상호도용을 통한 광고, ⑤ 휴대폰 소액결제 및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 등은 불법금융광고 입니다. 인터넷 불법금융광고를 한 자는 각 위반 행위에 따라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