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교통사고나 자동차보험 미가입자에 의한 교통사고 등에 의한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교통사고나 자동차보험 미가입자에 의한 교통사고 등에 의한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보험가입의무 자동차 소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및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가입 의무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교통사고 신고 및 조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발…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자신이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추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경찰관의 사고조사에 대비해서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
과태료 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나 차의 고용…
범칙금 「도로교통법」에서 범칙행위는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서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차량종류별로 범칙금액을 부과받습니다. 범칙행위를 하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습니다. ①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②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범칙금 납부통고…
벌칙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한 벌칙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벌칙 도로를 이용하는 모…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제한 저속전기자동차란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 저속전기자동차는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
고속도로에서의 주의 사항 자동차 등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로에 따라 통행차가 구별됩니다.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버스 전용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주차 및 정차 방법 등 주차 또는 정차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할 행정청이 주차 및 정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 10일 이상을 정해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의견을 제…
특정 지역 통행 방법 운전자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위험성 정도에 따라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과 …
자동차 운행 중 운전자 준수사항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정비불량차 단속에 응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세워 둔 채로 시비, 다툼 등의 행위로 다른 차마(車馬)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동차의 소음을 발…
차의 등화 및 차의 신호 차의 등화와 신호는 자동차 장치의 일부로서 시야확보와 의사전달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안전운전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운전자는 차의 등화 및 신호를 적절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시는 2만원,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시…
진로양보와 앞지르기 방법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