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 및 손해배상
형사책임 및 손해배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 등 손괴 시 처벌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형사책임 및 손해배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 등 손괴 시 처벌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전동킥보드 등 관련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유형도 다양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안전사고 발생 현황 최근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이용자의 급증에 따라 매해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
주·정차 장소 확인하기 전동킥보드 등의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되는 곳이 있습니다.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전동킥보드 등을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
금지되는 운전행위 무면허운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거나 해당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전동킥보드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제80조제1…
도로주행 시 준수사항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주행하기 전동킥보드 등은 자전거도로나 차도 등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 통행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
주행 전 준비 및 유의사항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 안전모 착용 등의 유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하기 전동킥보드 등은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확인대상제품 표시(KC 인증마크)를 합니다.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확인시험 및 신고 전동킥보드 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해당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
전동킥보드 등이란 전동킥보드 등이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개인형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들을‘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