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수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수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
기계식주차장 운영 등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실시하는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기계식주차장 검사 등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실시하는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운영 등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은 해당 시설물의 이…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사람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안전도인증 기계식주…
기계식주차장 설치·철거 등 기계식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수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부설주차장 구조·설비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부설주차장 구조·설비 기준 일반적인 경우의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차장법」 제6조제1항, 「주차장법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제한 등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및 도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300대 이하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
부설주차장 설치 등의 특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등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단지 등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 주택단지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및 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
주차장의 종류 및 형태 주차장의 종류에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주차장은 주차형태에 따라 자주식주차장과 기계식주차장으로 구분합니다. 주차장의 종류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