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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국민참여재판 전체 11건
국민참여재판 0

평의·평결 절차에서의 참여

 평의·평결 절차에서의 참여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재판장의 설명을 들은 후 유·무죄에 관해 논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합니다.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평의실에서 행하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배심원 이외의 누구도 평의실에 출입할 수 없습…

국민참여재판 1

공판절차에서의 참여

 공판절차에서의 참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피고인·증인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신문해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각자 필기를 해서 이를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논의하는 평의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

국민참여재판 1

배심원 보호

 배심원 보호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누구든지 해당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법…

국민참여재판 0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법원은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일수에 따른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배심원·예비배심원이 격리된 때에는 격리된 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합니다.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식비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국민참여재판 1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해임·선임 등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해임·선임 등 법원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사…

국민참여재판 0

배심원·예비배심원 선정

 배심원·예비배심원 선정 법원의 직권, 기피신청 또는 무이유부기피신청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후보자가 확정되면 법원은 무작위의 방법으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합니다.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국민참여재판 1

배심원 선정기일

 배심원 선정기일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해야 합니다.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국민참여재판 1

배심원 후보자 선정

 배심원 후보자 선정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합니다. 배심원 후보자 선정방식   무작위 추출에 의한 선정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합니다(「…

국민참여재판 0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의 배제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의 배제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기간을 정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제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

국민참여재판 0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경우라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공소가 제기될 당시에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공소장 변경에 의해 비로소 대상사건에 해당하…

국민참여재판 2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 특히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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