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비영리사단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청산법인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청산인은 법인의 현존사무 종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잔여재산 인도 또는 파산 신청 등의 사무를 수행하며, …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비영리사단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청산법인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청산인은 법인의 현존사무 종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잔여재산 인도 또는 파산 신청 등의 사무를 수행하며, …
법인의 청산 해산한 비영리사단법인의 권리능력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단계가 법인의 청산입니다. 청산이란 법인의 청산이란? "법인의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권리능력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이 파산에 의해…
해산허가 비영리사단법인이 스스로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산허가 신고 해산허가를 위한 제출서류 법인이 스스로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에는 그 청산인은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
해산사유 비영리사단법인은 목적달성 또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법인은 해산됩니다. 여기서 법인은 자연인과 같은 상속이라는 제도가 없으므로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해산 법인의 해산 "법인의 해산"이란, 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의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란 영리활동이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무관청에 업무보고 등 비영리사단법인은 사업계획 등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고, 법인 사무에 대해 주무관청의 검사 및 감독을 받습니다.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업무보고를 위한 제출서류 주무관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은 매 사업연…
재산구분 및 처분 등 비영리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산구분 재산의 구분 비영리 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이란 법인의 존립기초가 되는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합니다…
수익사업 비영리사단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 수익사업이란?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수익사업의 구분…
목적사업 비영리사단법인은 그 설립목적의 취지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합니다. 목적사업 목적사업이란? "목적사업"이란 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 "목적사업"이란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목적사업을 말…
분사무소 설치, 이전 및 폐지 비영리사단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분사무소(지회) 설치 및 등기 분사무소(지회) 설치를 위한 허가 법인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분사무소(지회)를 설치·운영하려는…
주소의 변경 법인이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사무소 이전 사무소의 이전 사업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해야 됩니다.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
주소 비영리사단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장소를 기준으로 한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의 주소란 법인의 주소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법인의 주소로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6조). ※ "주된 사무소"란 법인의 최고수뇌부가 존재하는 장소…
정관의 변경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 정관변경이란? "정관변경"이란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을 가집…
등기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등기, 사무소 이전 또는 분사무소(지회) 설치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등을 해야 합니다. 등기제도 법인의 등기사항 법인은 그 존재나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 그 조직이나 정관 등…
사원총회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를 두어야 합니다. 사원총회 의의 사원총회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으로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는 기관으로, 그 구성원인 사원은 평등한 지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