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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전체 276건 (1 / 19 페이지)
비영리 재단법인 0

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

 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 비영리재단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이 이사에 갈음하여 집행기관이 되나, 감사ㆍ사원총회 등의 다른 기관은 청산법인의 기관으로서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합니다. 청산인은 이사를 대신하여 청산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법인의 청산종결등기를 수행하며 주무관청에 …

비영리 재단법인 0

청산

 청산 해산한 비영리재단법인의 권리능력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단계가 법인의 청산입니다. 청산이란   법인의 청산 법인의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권리능력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이 파산에 의해 해산된 경우에…

비영리 재단법인 2

잔여재산 처분

 잔여재산 처분 비영리재단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처분됩니다. 잔여재산 처분    잔여재산 처분 해산한 비영리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사람에게 귀속되는데, 정관으로 지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은 …

비영리 재단법인 0

해산사유

 해산사유 비영리재단법인은 목적달성 또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법인은 해산됩니다. 법인은 자연인과 같은 상속이라는 제도가 없으므로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인의 해산   법인의 해산 법인의 해산이란, 법인이 본래의 목적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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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의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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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에 업무보고 등

 주무관청에 업무보고 등 비영리재단법인은 사업계획 등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고, 법인 사무에 대해 주무관청의 검사 및 감독을 받습니다.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주무관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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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구분 및 처분 등

 재산구분 및 처분 등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등은 정관변경 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산구분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구분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

비영리 재단법인 0

수익사업

 수익사업 비영리재단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이란   수익사업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수익사업의 구분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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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

 목적사업 비영리재단법인은 그 설립목적의 취지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합니다. 목적사업이란   목적사업 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사업이라 합니다. 이 목적사업은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목적사업을 말합니다.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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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 설치, 이전 및 폐지

 분사무소 설치, 이전 및 폐지 비영리재단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분사무소(지회) 설치 및 등기   ※ 분사무소(지회) 설치 및 등기와 관련된 절차 및 서식은 참고용 예시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법원(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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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의 변경

 주소의 변경 비영리재단법인이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된 사무소 이전    주된 사무소 이전 사업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해야 됩니다. 사무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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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주소 비영리재단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장소를 기준으로 한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의 주소란   법인의 주소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법인의 주소로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6조). 주된 사무소란, 법인의 최고수뇌부가 존재하는 장소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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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 비영리재단법인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이란   정관변경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를 정관변경이라 하며,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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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등기 비영리재단법인은 설립등기, 사무소 이전 또는 분사무소(지회) 설치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등을 해야 합니다. 등기제도   등기제도 법인은 그 존재나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 그 조직이나 정관 등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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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감사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감사   감사 재단법인은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인 감사를 정관에 따라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66조). 감사는 법인 내부의 사무집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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