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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 전체 21건 (1 / 2 페이지)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 2

국민제안의 보상과 사후관리

 국민제안의 보상과 사후관리 채택제안의 제안자는 포상이나 부상금을 받을 수 있고,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 부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각급 기관이 국민제안의 운영실적 및 실시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고, 해당기관…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 2

국민제안의 제출과 결정

 국민제안의 제출과 결정 국민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에 관하여 작성한 후,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 2

국민제안이란

 국민제안이란 “국민제안”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제안이거나 단순한 비판 등에 불과한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제안의 개념   국민제안의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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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조사하여 조정, 합의ㆍ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의 조사   고충민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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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의 신청

 고충민원의 신청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를 하고, 접수된 고충민원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 2

고충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를 두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은, 일반 행정기관이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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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의 전자화

 민원서비스의 전자화 민원인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신청하거나 안내ㆍ통지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로 민원사항에 대하여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한 신원확인, 전자적 고지ㆍ통지, 행정정보의 전자적 …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 1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을 통하여 접수ㆍ처리 또는 교부할 수 있는 민원처리 제도입니다. 다른 행정기관 등을 통해 접수ㆍ처리 또는 교부할 수 있는 민원은 성적ㆍ졸업ㆍ병적증명서 등 각 소관부처에서…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 1

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

 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 “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는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간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인은 민원상담창구에서 민원 1회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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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이의신청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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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의 통지

 민원처리의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그 밖에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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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처리

 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단순한 행정질의 등은 즉시, 그 외의 질의 또는 상담은 7일(법령 질의는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여 일괄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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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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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종류

 민원의 종류 민원에는 행정기관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의 요구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민원의 종류   민원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민원 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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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개념

 민원의 개념 “민원”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허가·인가 등의 신청, 행정업무에 대한 상담, 운영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처리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국민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문서 또는 구술, 전화, 우편, 인터넷 등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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