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이용
물품의 이용 물품의 대부 대부 대상 물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 또는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제1항). 대부료의 산정 물품의 연간 대부료는…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물품의 이용 물품의 대부 대부 대상 물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 또는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제1항). 대부료의 산정 물품의 연간 대부료는…
관리계획의 수립 및 물품 관리 물품의 관리계획(기준)의 수립 “물품”이란?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동산 중 현금, 유가증권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을 …
공유재산 관련 특례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방법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함)를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제한사항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공유재산 관련 제한사항 공유재산 시효취득의 제한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제2항).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사권(私權)이…
일반재산의 교환, 양여 일반재산의 교환 일반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매각 일반재산의 매각 절차 일반재산의 매각사유 일반재산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재산의 신탁, 위탁관리 및 개발 일반재산의 신탁 “일반재산의 신탁”이란? 일반재산(토지와 그 정착물로 한정함)은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다음의 신탁을 신탁해 개발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2조제1항·제3항·제4항).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대부계약에 따른 사용 일반재산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행정재산 처분의 제한 행정재산 처분 제한 사유 제한 사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사유 및 기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
사용·수익 허가 및 기부채납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사용허가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경우 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
공유재산의 관리기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의 직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지방재정경제실을 통해 지방자치단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합니다(「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의 구분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다음의 재산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 1. 부동산과 그 종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