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결과의 확정·이의신청
투표결과의 확정·이의신청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으며, 1/3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해당…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투표결과의 확정·이의신청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으며, 1/3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해당…
투표 주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투표합니다. 같은 관할구역에 2인 이상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하나의 투표용지에 그 대상자별로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투표합니다.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일 투표일 주민소환투표의 투…
주민소환투표운동 “주민소환투표운동”이란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민소환투표운동은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의의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개념 “…
청구결과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하며,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주민소환 청구절차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서명요청 활동기간 동안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가 기재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를 사용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
청구권자 및 청구요건 등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지방의회의원 등입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주민소환투표를…
주민소환 알아보기 “주민소환”이란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집니다. 주민소환의 의의&nb…
주민소송의 결과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해 사용된 여비, 그 밖에 실제로 든 비용을 보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주민소송의 진행 국가, 상급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과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법원에서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으며, 법원은 소송이 중단되면 …
주민소송 제기권자 및 청구요건 감사청구를 한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송 제기권자 등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다음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1항 참고). 공금의 지출…
주민소송 알아보기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기의 권리·이익에 관계없이 그 시정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송의 의의 주민소송의 …
감사청구 결과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안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해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감사청구 절차 청구인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청구서나 그 사본 및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5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 …
주민감사청구권 알아보기 “주민감사청구”란 19세 이상의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가 위법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조례로 정한 일정 수 이상의 주민연서로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19세 이상의 주민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주민조례청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안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해집니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