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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화장품 전체 22건 (1 / 2 페이지)
화장품 1

영업의 폐업·휴업 신고

 영업의 폐업·휴업 신고 영업의 폐업·휴업 신고    폐업·휴업의 신고 사유 영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그 기간 동안 휴업하였다가 그 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

화장품 1

화장품 분쟁 해결 방법

 화장품 분쟁 해결 방법 화장품 분쟁해결 절차    화장품 분쟁해결 개관 화장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① 화장품 소비자와 사업자간 직접적 협의를 통한 해결, ② 소비자단체 등 제3기관의 알선·조정·중재를 통한 해결, …

화장품 1

위해 우려 화장품의 회수·폐기

 위해 우려 화장품의 회수·폐기 위해 우려 화장품의 회수·폐기 명령   회수·폐기 등의 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보관·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재료 등(이하 "물품"이라 함)이 안전용기·포장 등(「화장품법」 제9조), 영업의 금지(「화장…

화장품 1

화장품에 대한 감시·감독

 화장품에 대한 감시·감독 화장품에 대한 보고와 검사, 명령 등   보고와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업자·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화장품 제조장소·영업소·창…

화장품 1

영업자의 위해화장품 자진 회수

 영업자의 위해화장품 자진 회수 영업자의 위해화장품 회수 조치    위해화장품 회수 조치 의무 영업자는 안전용기·포장 등(「화장품법」 제9조), 영업의 금지(「화장품법」 제15조) 또는 판매 등의 금지(「화장품법」 제16조제1항)에 위반되어 국민보건에 위해(危…

화장품 1

제조·수입·판매 등이 금지되는 화장품

 제조·수입·판매 등이 금지되는 화장품 제조·수입·판매 등의 금지    영업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수여를 포함)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화장품…

화장품 1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영유아 또는 어린이의 연령 및 표시·광고의 범위   영유아 또는 어린이의 연령 기준 「화장품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영유아 또는 어린이의 연령 기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화장품 1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대…

화장품 1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등의 금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등의 금지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광고의 개념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화장품법」 제2조…

화장품 1

화장품 표시기준 및 방법

 화장품 표시기준 및 방법 화장품 표시기준 및 방법    화장품 가격의 표시 가격은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함)가 판매하려는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제품의 포장에 판매하려는 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해야 합니다(「화…

화장품 1

화장품의 기재·표시 사항

 화장품의 기재·표시 사항 화장품에 기재·표시해야 하는 사항   화장품 포장의 구분 화장품의 포장은 다음과 같이 1차 포장과 2차 포장으로 구분됩니다(「화장품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 1차 포장: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 2차 포장…

화장품 1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보고서 제출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보고서 제출 "기능성화장품"이란?   기능성화장품의 개념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말합니다(「화장품법」 제2조제2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종류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 피부의 미백…

화장품 1

안전용기·포장 사용 기준

 안전용기·포장 사용 기준 안전용기·포장 등의 사용의무와 기준    "안전용기·포장"이란? "안전용기·포장"이란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합니다(「화장품법」 제2조제4호). <안전용기(왼쪽)와 일반용기(오른쪽)&g…

화장품 1

화장품의 위해평가

 화장품의 위해평가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    위해평가의 필요성 화장품은 식품과 같이 직접적으로 몸에 들어가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피부와 호흡을 통해 흡수되므로 건강상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화장품의 사용연령이 낮…

화장품 1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화장품 원료의 사용 제한 2012년 전면 개정된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지정하고 그 밖의 원료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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