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구제방법
피해 구제방법 소비자분쟁해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 관련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피해 구제방법 소비자분쟁해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 관련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발생 건강기능식품은 유통되기 전 사전에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오남용, 위해성분 혼입·오염, 개인별 특이한 생리반응 등에 의하여 다양한 부…
불량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불량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포상금의 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제3항, 제23조 또는 제24조 등 중 어느 하나를 위반…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등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소분·조합·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건강기능식품에 …
영업자 준수사항 등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등 허가 내용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전단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안전성 검사 등 안전성 관리 기준·규격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식품의약품안…
믿을 수 있는 표시·광고인지 확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국가 인증 건강기능식품 여부 확인 건강기능식품 표시 확인 건강기능식품 표시 건강기능식품에는 다음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본문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품명, …
구매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 선택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 ■ 첫째, 해당 제품이 나에게 꼭 필요한 기능성을 갖고 있는지 따져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된 기능성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기능성원료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기능성이란?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건강기능식품의…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 식품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여기서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