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및 정차 금지
주차 및 정차 금지 자전거 운전자는 터널 안이나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곳 및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등의 장소에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를 위반하여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주차 및 정차 금지 자전거 운전자는 터널 안이나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곳 및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등의 장소에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를 위반하여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
자전거 주차장 이용하기 자전거 주차를 위해 자전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장 이용하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노상주차장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 또는 그 주변에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대처하기 자전거운전 중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사람을 사상(死傷)한 경우 사고발생 사실 등을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대처하기 &…
대중교통 이용하기 노선에 따라 자전거를 휴대하여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 노선마다 그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 버스에 짐칸이 있는 경우에는 짐칸에 자전거를 실어 이동할 수 있지만, 시내버스는 통로 및 승·하차문을 막…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하기 자전거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서행하거나 …
자전거 도로 이용하기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공작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를 말합니다.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 통행 "자전거 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
교통법규 지키기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알아야 할 교통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관련 교통법규 자전거는 「도로교…
자전거 등록하기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의 차대번호와 소유자 정보 등을 거주지 읍·면·동 또는 경찰청에 등록하고 이를 인증하는 등록 스티커를 부착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전거 도난 방지 및 유실된 자전거의 소유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등록하기&nbs…
자전거 알기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페달 등이 있는 두 바퀴 이상의 탈 것을 말하며, 면허가 없어도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란 페달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합니다. 자전거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위원회의 설치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의 수집·분석을 통하여 사고…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의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이라…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및 정밀도로지도 활용 ※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때에는 자율주행기능을 지원·보완하기 위해 국가의 지능형교통체계인 신호기, 안전표지, 교통시설 등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밀도로지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율…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의 특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 운행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특례가 적용됩니다. 특례 개요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통해 여객 및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할 수 있고, 자동차 안전기준을 미충족하더라…
자율주행 안전구간 및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으나 아직 지정된 것은 없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현재 17곳(서울, 경기, 부산,…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는 그 종류별로 임시운행을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인 자율주행 요건(C형 자율주행자동차) “C형 자율주행자동차”란 시험운전자와 탑승자가 승차할 수 없는 구조로 화물운송 또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형의 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