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행요건 확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된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된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 원칙적으로 자동차는 일정한 안전 기준을 갖춰 등록한 후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데, 아직 안전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시험·연구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추면 도로에서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시운행허가 제도…
윤리성 판단 공통원칙 및 책임 ■ 보행자 사망으로 이어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로 인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고,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시 인명 보호를 최우선하도록 설계·제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 졌습니다. ■ …
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보안 확보 ■ 자동차에 전자제어장치가 증가하고 통신을 통해 자동차 내부의 네트워크와 연결되면서 해킹을 통한 자동차 불법 제어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보안상의 문제도 함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자동차 사이버 보안의 문제에 따라 국제기준(UN Reg…
조건부 완전자율주행시스템(레벨4) 안전지침 ■ 아래의 지침은 레벨4 이상의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비되기 이전에 중요한 안전 관련 항목들과 각 항목별로 자율주행시스템을 설계·제작하기 위한 지침을 정함으로서, 제작자나 운영자 또는 사용자(소비자) 등이…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 안전기준 ■ 레벨 3에 해당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부터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기능에 해당합니다. 다만, 레벨 3의 자율주행시스템은 완전한 자율주행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된 조건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므로, 제작자는 레벨 3의 자율주행시스템을 …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란?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등에 대한 이의 신청 운전을 하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등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으셨나요? 행정심판이란 행정관청으로부터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이란 특별교통 의무교육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말합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의 대상자 및 연기 교육대상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란 지방경찰청장이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
운전면허가 정지됐습니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1회의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는 1점당 1일씩 정…
벌점을 받았습니다.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輕重),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벌점은 누적하여 계산되어 일정 점수 이상 누적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으니 운전자…
면허를 받은 뒤 신체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후천적 신체장애 등이 발생하면 그 사람이 운전하기에 적합한 상태인지에 대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이 치매, 정신분열병, 청각장애, …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의 갱신 이유 및 기간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성검사 대상 정기적성검사의 이유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면 자칫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