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작성
근로계약서의 작성 근로계약서의 작성 근로계약의 개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근로계약서의 작성 근로계약서의 작성 근로계약의 개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구입계약의 철회 할부로 도서를 구입하거나 통신판매업자와 도서구입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할부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또는 도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방문판매원을 통해 도서를 구입한 경우에는 14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구입한 도서의 …
이의신청 등 긴급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그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 등을 한 후 그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사후연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만성적인 빈곤상황에 처하게 된 사람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등 기존 사회복지제도로의 연계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하지 않은 긴급지원인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 결정된 자의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원중단 …
지원연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 후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연장 후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
사후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그 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사후조사 사후조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을 한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지원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난방비 등 지원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연료비ㆍ해산비ㆍ장제비 및 전기요금 등의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교육지원 긴급지원대상자로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초 · 중 · 고등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이란? 교육지원의 개념 "교육지원"이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위기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위기상황 중 어느 하나(「긴…
주거지원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1개월(위기상황이 계속될 때는 최장 12개월)간 임시거소를 제공받아 긴급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의료지원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는 무료로 모든 병원ㆍ보건소 또는 약국에서 1회(위기상황이 계속될 때는 2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 및 대상자 의료지원 및 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중한 질병 …
생계지원 긴급지원대상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최소한 1개월간 지원 받습니다. "생계지원"이란 생계지원의 개념 "생계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긴급…
긴급지원의 절차 긴급지원의 절차 긴급지원의 절차 긴급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16쪽). 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요청 및 신고자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