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설치·철거 등
기계식주차장 설치·철거 등 기계식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수 …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기계식주차장 설치·철거 등 기계식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수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부설주차장 구조·설비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부설주차장 구조·설비 기준 일반적인 경우의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차장법」 제6조제1항, 「주차장법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제한 등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및 도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300대 이하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
부설주차장 설치 등의 특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등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단지 등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 주택단지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및 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
주차장의 종류 및 형태 주차장의 종류에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주차장은 주차형태에 따라 자주식주차장과 기계식주차장으로 구분합니다. 주차장의 종류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
피해보상 받기 택시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사고책임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해당 사고책임자가 가입한 공제나 보험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
알아두면 좋아요. 택시에 무임승차하거나 운행 중인 택시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택시 이용 중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불편사항이 있을 땐 서울시 거주자는 "120 다산콜센터"에 , 다른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 시청·군청·구청의 담당부서에 신고하실 수…
피해보상 받기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가입한 공제나 보험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걸어서 출…
보행안전 보장받기 걸어서 출퇴근하는 모든 직장인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출퇴근을 위해 보행자길에서는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되고, 불법시설물이 정비됩니다. 또한 과거에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구역…
통행방법 지키기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가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로 통행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마와…
알아두면 좋아요. 걸어서 출퇴근하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등을 곧게 펴고 보폭은 일상적인 걸음보다 약간 넓게 하며 시선을 15m 정도 앞으로 두고 팔꿈치를 약간 구부리는 등 올바른 걸어서 출퇴근하면 건강에 좋아요. &nb…
피해보상 받기 자동차나 오토바이 출퇴근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민법」 따른 손해배상이나 가해자동차나 오토바이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보상됩니다. 가해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피해자의 통상 치료비 전액과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
사고발생시 대처하기 교통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피해자를 구호하고 추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경찰관의 사고조사에 대비해서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증거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지체 없이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
교통법규 지키기 자동차와 오토바이 출퇴근자는 출퇴근길 안전을 위하여 제한속도 지키기, 안전거리 확보하기,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교차로 꼬리물기 금지, 보행자 보호하기, 무면허 운전하지 않기, 음주운전 하지 않기, 음주측정 불응 금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지 않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