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기준위반 등으로 단속되었어요.
자동차안전기준위반 등으로 단속되었어요. 자동차의 안전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행정청은 자동차의 상태를 수시로 검사하게 됩니다.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자동차와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자동차안전기준위반 등으로 단속되었어요. 자동차의 안전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행정청은 자동차의 상태를 수시로 검사하게 됩니다.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자동차와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자동차를 개조했어요.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소음방지장치나 전조등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는 튜닝을 하게 되면 자동차 기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에…
변경사항이 생겼어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또는 자동차등록번호 등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생년월일을 정정했거나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등록번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면 자동차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자동차등록번호는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자동차 운수사업용인 것과 자동차 운수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순서대로 부여됩니다. 자동차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자…
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이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 그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일정한 기간 내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n…
신규검사를 받아야 해요.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려는 사람은 그 신규등록하려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지에 대해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가 실시하는 신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규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신규검사신청서에 자동차 제원표를 첨부해서…
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 ① 아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②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운행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은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자동차의 등록 자…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및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개념 및 종류 …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와 구입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경형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취득세 감면 해택이 있습니다. 일부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자동차를 구입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18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300만대를 넘어섰습니다. 우리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자동차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등 자동차 정보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수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
기계식주차장 운영 등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실시하는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기계식주차장 검사 등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실시하는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운영 등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은 해당 시설물의 이…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사람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안전도인증 기계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