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이용하기
기차 이용하기 ※ 아래의 일부 내용은 한국철도공사의 「여객운송약관」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주식회사 에스알에서 운영하는 철도(SRT)의 이용 및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회사의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기차 이용하기 ※ 아래의 일부 내용은 한국철도공사의 「여객운송약관」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주식회사 에스알에서 운영하는 철도(SRT)의 이용 및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회사의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버스 이용하기 ※ 아래의 일부 내용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의 「고속버스 운송약관」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버스의 이용 및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여객운송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
여행자보험 가입하기 ※ 아래의 여행자보험에 대한 내용은 <여행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tourinfo.or.kr/)>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개별 보험의 보장내용, 보험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
여행사의 책임 및 여행계약 해제·해지하기 ※ 계약내용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합니다. 여행사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거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법령이 아니므로 사업자에게 사용이 강…
여행계약 체결하기 여행사 확인하기 “여행업”이란 “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발급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방법 결정 및 정보 찾기 자신에게 맞는 여행방법에 따라 여행계획을 세워보세요. 여행 준비 국내여행을 준비하는 여행자는 여행일정 및 여행에 필요한 사항(교통수단, 숙박시설, 음식, 여행자보험 등)을 스스로 계획할 것인지 여행사와 계약을 할 것인지 결정해…
영업의 폐업·휴업 신고 영업의 폐업·휴업 신고 폐업·휴업의 신고 사유 영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그 기간 동안 휴업하였다가 그 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
화장품 분쟁 해결 방법 화장품 분쟁해결 절차 화장품 분쟁해결 개관 화장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① 화장품 소비자와 사업자간 직접적 협의를 통한 해결, ② 소비자단체 등 제3기관의 알선·조정·중재를 통한 해결, …
위해 우려 화장품의 회수·폐기 위해 우려 화장품의 회수·폐기 명령 회수·폐기 등의 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보관·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재료 등(이하 "물품"이라 함)이 안전용기·포장 등(「화장품법」 제9조), 영업의 금지(「화장…
화장품에 대한 감시·감독 화장품에 대한 보고와 검사, 명령 등 보고와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업자·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화장품 제조장소·영업소·창…
영업자의 위해화장품 자진 회수 영업자의 위해화장품 회수 조치 위해화장품 회수 조치 의무 영업자는 안전용기·포장 등(「화장품법」 제9조), 영업의 금지(「화장품법」 제15조) 또는 판매 등의 금지(「화장품법」 제16조제1항)에 위반되어 국민보건에 위해(危…
제조·수입·판매 등이 금지되는 화장품 제조·수입·판매 등의 금지 영업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수여를 포함)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화장품…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영유아 또는 어린이의 연령 및 표시·광고의 범위 영유아 또는 어린이의 연령 기준 「화장품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영유아 또는 어린이의 연령 기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