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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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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2

그 밖의 저작물 이용

 그 밖의 저작물 이용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도서관 등은 조사·연구, 절판, 도서의 보존을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하거나 수화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

저작권보호 2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이용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이용 재판·수사, 교육기관 수업·교과서 게재, 사적사용, 시험출제 등의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은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프로그램 보존을 위한 복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프로…

저작권보호 2

재판절차, 입법·행정 목적의 이용

 재판절차, 입법·행정 목적의 이용 재판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재판절차,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의 저작물의 복제는 허용됩니다.   재판절차…

저작권보호 2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습…

저작권보호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작물의 공연·방송은 허용됩니다.   …

저작권보호 2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으로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시사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의 복제·배포 등은 허용됩니다.   시사…

저작권보호 2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복제는 허용됩니다.   개인적…

저작권보호 2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 등을 목적으로 인용이 허용됩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

저작권보호 2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 기증된 저작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

저작권보호 3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을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따라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

저작권보호 2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

저작권보호 2

저작권 분쟁 조정

 저작권 분쟁 조정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이나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알선 및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쟁알선 저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저작권보호 2

불법복제물의 폐기, 삭제 및 계정 정지명령 등

 불법복제물의 폐기, 삭제 및 계정 정지명령 등 문화체육관광부장javascript:updateParagraphK();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보호 2

저작권 침해정지·예방 및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 침해정지·예방 및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고의·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

저작권보호 2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으로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저작재산권에 해당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하거나 기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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