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이 분실된 경우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 운송물이 일부 분실된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분실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반드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실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해…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 운송물이 일부 분실된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분실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반드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실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해…
택배 회사의 책임 및 면책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택배 회사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택배 회사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운…
운송물을 바로 확인하세요. 운송물은 도착 즉시 택배 기사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택배 기사와 함께 확인하지 않고 택배 기사가 돌아간 뒤 파손 등 하자를 발견할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우므로 배송 받는 즉시 물품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택배 기사는 받는 사…
내 물건은 어디쯤? 택배 회사는 배송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배송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 내에 운송물을 배송해야 합니다. 배송 조회는 택배 회사 홈페이…
이런 경우는 택배로 보낼 수 없어요. 택배 회사는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의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대형 상품인 경우,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
택배요금은 얼마인가요? 택배요금은 운송물이 크기나 무게, 거리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파손 주의 품목, 냉동품, 부패성 화물, 고가품, 귀중품 등은 할증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포장 비용이나 배송지역에 따라 항공료ㆍ도선료 등의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얼마…
운송장 확인 및 작성하기 운송장은 양 당사자 간의 거래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로써, 특히 운송장에 기재하는 물품명 및 물품가격은 운송 중 분실이나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범위 등을 판단할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만약을 대비하여 운송장을 배송완료 시까지 보관해야 됩…
택배 예약하기 택배 예약, 어떻게 하나요? 전화예약 전화로 택배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택배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택배 예약 접수를 하면 방문을 희망하는 날짜에 택배 기사가 전화연락을 한 후 방문하게 됩니다. 전화 예약의 경우 이용 가능한…
택배 포장하기 택배를 포장할 때에는 운송물의 성질, 중량, 용적(부피)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해야 합니다. 파손 및 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적당한 크기의 박스에 내용물을 넣은 뒤 외부의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스티로폼 또는 에어캡 등으로 빈 공간을 채…
택배의 개념 “택배”란 소형·소량의 운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받는 사람의 주택, 사무실 또는 그 밖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택배는 운송수단의 종류, 물건의 수탁 위치에 따라 일반택배, 편의점택배, 지하철택배, KTX택…
소송을 통한 해결 소액사건 심판을 통한 해결하기 “소액사건 심판”이란? “소액사건 심판”이란 분쟁금액이 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을 말하며(「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참조), 중고거래로 금전 피…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플랫폼을 통한 분쟁 해결 플랫폼을 통한 분쟁 해결하기 거래 당사자 간 해결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는 당사자가 환불, 교환, 대금 반환 등 해결 …
중고거래 피해자 지원 중고거래 피해자 지원하기 피해자 지원 중고거래 과정에서 사기, 물품 미배송, 대금 미반환, 허위·과장 광고 등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과 민사소송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중고거래 피해 해결 「형법」 및 「민법」에 따른 피해 해결 사기죄 처벌 중고거래에서 다음과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