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사고의 보고
중대한 사고의 보고 중대한 사고의 보고 중대한 사고의 보고 의무 「공연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는 공연과 관련하여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연장의 사용중지 등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중대한 사고의 보고 중대한 사고의 보고 중대한 사고의 보고 의무 「공연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는 공연과 관련하여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연장의 사용중지 등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
피난 안내 피난 안내 피난 안내 조치 의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노약자·장애인 등 …
사고 유형별 행동요령 화재 사고 화재 발생 시 대처 절차도 <출처: 공연장안전지원센터, 『공연장 안전 매뉴얼』(2023), 131쪽> 대응 절차별 관리자 행동요령 화재 발생 시 대응 절차별 관리자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연장 …
안전교육 공연장 안전교육 안전교육 실시 의무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해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4제1항). ※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안전관리조직 설치 공연장 안전관리조직 설치 안전관리조직 설치 의무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운영자는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3제1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안전총괄책임자(공연의 …
안전관리비 책정 공연장 안전관리비 책정 안전관리비 계상 의무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운영자는 공연장운영비의 1% 이상을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함)으로 계상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2제1항 및 「…
재해대처계획 수립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수립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신고 의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안전사고의 유형 공연장 안전사고의 유형 ※ 콘텐츠 작성 범위 이 콘텐츠에서는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화재 사고, 응급 사고, 정전 사고 및 지진 사고 유형에 대해 안내합니다. 화재 사고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연…
감염병 예방 조치 공연장 감염병 예방 조치 소독 의무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가 300석 이상인 공연장의 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함)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및 …
전기설비 안전점검 공연장 전기설비 안전점검 전기설비 사용 전 점검 의무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등록신청 등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
건물 안전점검 공연장 건물 안전점검 공연장 건물 안전점검 의무 공연장운영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공연장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소방시설 안전관리 공연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소방시설 설치·관리 의무 공연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
무대시설 안전관리 공연장 무대시설 관리 “무대시설”이란? “무대시설”이란 공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연장 내에 설치하는 모든 무대기계·기구를 말합니다(「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2조제1호). “무대기계·기구”란 공연활동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공연장 안전관리의 이해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안전관리 “공연”이란?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해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연법」 제2조제1호 본문). ※ 상품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