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
법률지원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또는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에서 가정폭력과 관련된 민사ㆍ가사사건 외에도 형사사건에 대해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법률지원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또는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에서 가정폭력과 관련된 민사ㆍ가사사건 외에도 형사사건에 대해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
장기 주거지원 피해자와 그 가족은 자립ㆍ자활을 위해 공동가정생활(그룹홈)에 입주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 1호당 2~3가구를 기준으로 입주하여 생활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기 주거지원 피해자와 그 가정구성원은 가정폭력을 피해 보호시설에서 머물며 숙식 제공,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ㆍ…
의료지원 가정폭력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일부 병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 치료보호 실시 의료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
아동의 취학지원 및 비밀유지 가정폭력을 당한 가정의 아이는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여 다닐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가정의 아동이 입학이나 전학한 사실은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되며, 이 사실은 친권자라 하더라도 가정폭력 행위자인 경우 비밀이 유지됩…
생계지원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구성원이 가정폭력을 당해 가정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배우자와 이혼하여 18세 미만인 자녀(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를 혼자서 양육하는 사람은 「한부…
피해자 배상명령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고소를 한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배상명령 배상명령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는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피해자 보호명령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의 보호를 위해 필…
보호처분 결정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따르지 않으면 보호처분이 취소되며,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
가정보호 사건으로의 처리 가정보호사건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 또는 법원은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호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에서 응급조치, 병원후송, 친인척 연락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피해자는 ONE-STOP 지원센터를 통해 의료ㆍ상담ㆍ수사ㆍ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긴급구조 범…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의 조치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
가정폭력의 신고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의 신고 가정폭력 신고 가정폭력범죄는 단순한 가정 내 사생활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