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 대한 성희롱의 금지
노인에 대한 성희롱의 금지 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입은 노인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희롱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위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노인에게 성희롱을 한 …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노인에 대한 성희롱의 금지 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입은 노인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희롱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위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노인에게 성희롱을 한 …
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금지 성희롱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부모 등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 받거나 사업…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의 금지 장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이용한 희롱, 추행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 장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의 금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nb…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공공기관이나 구금ㆍ보호시설에서의 성희롱 행위가 ‘구금ㆍ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추행 등의 죄’와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성희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성범죄 등…
손해배상청구 공공기관이나 구금ㆍ보호시설에서 직무를 집행하던 공무원이 성희롱을 하면 피해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나 구금ㆍ보호시설의 피용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성희롱을 하면 사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해당 기관 내 설치된 고충상담창구를 통해 상담하고, 기관 내 마련된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에 따라 분쟁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종사자, 공공기관 및 구금·보호시설의 이용자가 성희롱 피해를 당한…
공공기관 및 구금ㆍ보호시설 내 성희롱의 금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나 공공기관의 이용자 또는 구금ㆍ보호시설 등의 수용자가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구금·보호시설에서의 성희롱 금지 공공기관의 종사…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성적 언동 등에 대해 미리 거부감을 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성희롱 예방과 성희롱 규제에 관한 법령을 알아두는 것 등은 성희롱 …
불이익 조치 금지 사업주는 직장에서의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해고 등을 당한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다른 근로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성…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성희…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성희롱 피해자나 이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고, 합의권고 또는 구제조치나 고발 및 징계권고를 할 수 있고, 조정 절차를 시작하거나 조정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신고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거나, 가해자에게 적절히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 외에 이를 알고 있는 제3자도 신고할…
고충신고와 상담 성희롱은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 피해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명예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