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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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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소송 지원 제도

 저렴한 소송 지원 제도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자문,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송 지원   "소송 지원"이란?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사업자의 불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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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단체소송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비영리단체가 다수의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개별 소비자를 대신해서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ㆍ중지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단체소송"이란?&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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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의 의의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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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민사조정 민사조정은 조정담당판사나 법원의 상임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사정을 검토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주선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의 의의 민사조정은 조정담당판사나 법원의 상임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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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독촉절차)

 지급명령(독촉절차)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분쟁이 있는 사건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급청구에 대한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는 방식의 간이소송제도입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   지급명령(독촉절차)의 의의 민사분쟁에서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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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심판은 분쟁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정해 1회 심리 후 바로 선고하는 방식의 간이소송입니다. 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심판의 의의 소액사건심판은 분쟁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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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동일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결과의 효력은 조정절차에 참가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모두 발생하며, 조정절차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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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합의권고 및 개별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합의권고 및 개별분쟁조정 소비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다단계판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당사자, 행정기관 또는 소비자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를 신청하면 한국소비자원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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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회(자율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회(자율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만들 수 있으며,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단체들 간의 협의체로 소비자단체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불만과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정보 제공과 당사자 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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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분쟁조정위원회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로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개별 법령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기구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금융분쟁조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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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다단계판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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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의 해결

 당사자 간의 해결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ㆍ사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는 사업자와 직접 협의해서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직접 분쟁해결에 관한 협의를 할 때는 계약할 때 받은 약관의 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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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의 일반원칙을 정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의 보상기준을 정한 ‘품목별 소비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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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방법

 구제 방법 다단계판매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와 직접 면담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으며, 소비자 관련 행정기관이나 일반 소비자단체,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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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재화 또는 용역의 다단계판매거래에 관한 계약은 대부분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약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금액 등에 관한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 해당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되어 「방문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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