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소송
당선소송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당선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국회의장 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당선소송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당선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국회의장 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소송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소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선거소청인은…
선거소청 및 당선소청 선거인은 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 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소청과 당선소청 선거소청: 선거의 효력에 대한 소청 소청사유 지방의회…
정치자금범죄의 신고 및 포상 정치자금범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찰이 인지(認知)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은 사이버 선거사범과 관련하여 단순히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 또는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
선거범죄의 신고 및 포상 선거범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찰이 인지(認知)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은 사이버 선거사범과 관련하여 단순히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 또는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
사전투표,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자는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선상투표용지를 교부받…
일반선거인의 투표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는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오후 8시)까지 투표소에 입장해야 하며, ① 신분증명서 제시 후 ② 투표용지를 받아 ③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④ 해당 투표지를 보이지 않게 접어 기표함에 투입해야 합니다. 사전투표…
투표 개요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1인 1표를 행사합니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를 행사합니다.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하며, 누구도 투표의 내용에 대해 질문할 권리나…
후보자 및 정당의 확인 유권자는 예비후보자 홍보물, 현수막, 명함, 전자우편으로 전송된 선거정보, 예비후보자 공약집 등으로 예비후보자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현수막, 각종 광고, 토론회 등으로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해 확인할 수…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국방의 의무 또는 치안유지로 인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딴 섬에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거소(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
일반선거인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선거 시에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누락이나 오기(誤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 불복신청 및 선거인명부 등재신청 등의 방법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 …
제한ㆍ금지되는 선거운동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ㆍ통신기기ㆍ각종 매체ㆍ소품 등의 이용이 제한되고,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설립ㆍ설치가 금지되는 등 선거운동의 방법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기부행위 등의 금지 기부행위의 …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선거운동 “선거사무관계자”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에서 근무하며 실비와 수당을 지급받는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등을 말합니다. 선거사무관계자인 유권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일반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포함되며,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면(對面)을 통한 선거운동, 인터넷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선거운동 개요 “선거운동”이란 선거에서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의 개념 선거운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