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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선거권자(유권자) 전체 27건 (1 / 2 페이지)
선거권자(유권자) 1

당선소송

 당선소송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당선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국회의장 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권자(유권자) 0

선거소송

 선거소송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소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선거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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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청 및 당선소청

 선거소청 및 당선소청 선거인은 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 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소청과 당선소청   선거소청: 선거의 효력에 대한 소청 소청사유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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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범죄의 신고 및 포상

 정치자금범죄의 신고 및 포상 정치자금범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찰이 인지(認知)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은 사이버 선거사범과 관련하여 단순히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 또는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

선거권자(유권자) 1

선거범죄의 신고 및 포상

 선거범죄의 신고 및 포상 선거범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찰이 인지(認知)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은 사이버 선거사범과 관련하여 단순히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 또는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

선거권자(유권자) 1

사전투표,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사전투표,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자는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선상투표용지를 교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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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선거인의 투표

 일반선거인의 투표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는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오후 8시)까지 투표소에 입장해야 하며, ① 신분증명서 제시 후 ② 투표용지를 받아 ③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④ 해당 투표지를 보이지 않게 접어 기표함에 투입해야 합니다. 사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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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개요

 투표 개요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1인 1표를 행사합니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를 행사합니다.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하며, 누구도 투표의 내용에 대해 질문할 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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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및 정당의 확인

 후보자 및 정당의 확인 유권자는 예비후보자 홍보물, 현수막, 명함, 전자우편으로 전송된 선거정보, 예비후보자 공약집 등으로 예비후보자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현수막, 각종 광고, 토론회 등으로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해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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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국방의 의무 또는 치안유지로 인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딴 섬에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거소(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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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선거인

 일반선거인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선거 시에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누락이나 오기(誤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 불복신청 및 선거인명부 등재신청 등의 방법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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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ㆍ금지되는 선거운동

 제한ㆍ금지되는 선거운동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ㆍ통신기기ㆍ각종 매체ㆍ소품 등의 이용이 제한되고,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설립ㆍ설치가 금지되는 등 선거운동의 방법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기부행위 등의 금지   기부행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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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선거운동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선거운동 “선거사무관계자”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에서 근무하며 실비와 수당을 지급받는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등을 말합니다. 선거사무관계자인 유권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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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일반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포함되며,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면(對面)을 통한 선거운동, 인터넷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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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개요

 선거운동 개요 “선거운동”이란 선거에서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의 개념   선거운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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