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직업훈련비용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훈련대상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한 직업훈련기관에 지급됩니다. 직업훈련수당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직업훈련비용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훈련대상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한 직업훈련기관에 지급됩니다. 직업훈련수당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3개월간 밝혀지지 않거나 항행(航行)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생사가 3개월간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를 사망한…
장례비 “장례비”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를 지낸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유족이 장례를 지낸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로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평균임금의…
유족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란 근로자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청구할 수 있는 특별급여를 말합니다. 수급권자가 유족특별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으면 동일한 …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 지급되는 일시금 형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합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의 의의 유족보…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는 연금형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④ …
간병급여 “간병급여”란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간병급여를 청구하려는 자는 간병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간병급여의 의의 &nb…
장해등급 조정 등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 다만, 장해계열이 다른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합니다. 장해등급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장해등급 판정 장해등급은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별로 판정합니다.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합니다. 장해등급 판정의 기본원칙과 세부 기준 장해등급 판정의 기본원칙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
장해등급 기준 장해등급 기준은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14단계의 등급이 있습니다. 장해등급 기준 장해등급 기준 장해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별표 6). 장해등급 기준…
장해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란 근로자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청구할 수 있는 특별급여를 말합니다. …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한 경우(장해등급의 재판정을 받은 이후에 재요양을 한 경우를 포함함) 그 수급권자가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면 재요양 종결 후에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로 등록하여 장해등급을 재판정해야 합니다. 재요…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가중 장해”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장해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가중 장해가 발생하여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중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
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