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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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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0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상병상태가 ①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고, ②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며, ③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0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및 별표 5)에 따른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병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0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합니다. 상병보상연금액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의 1…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0

중증요양상태등급의 판정 및 조정

 중증요양상태등급의 판정 및 조정 중중요양상태등급은 제1급, 제2급, 제3급으로 구분하여 판정됩니다. 중중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중중요양상태에 해당하는 중중요양상태등급을 그 근로자의 중중요양상태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중중…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0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 ①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②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 정도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며, ③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0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0

고령자의 휴업급여

 고령자의 휴업급여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1)에 따라 감액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①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거나 ② 61세 전에 업무상질병으로 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0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0

부분휴업급여

 부분휴업급여 요양을 받으면서 부분취업 중인 산재근로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부분휴업급여의 의의   부분휴업…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0

휴업급여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함)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휴업급여의 의의   휴업급여의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0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받지 못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산재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을 1인당 최…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0

요양비 중 이송비

 요양비 중 이송비 이송비는 해당 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드는 비용으로 합니다. 산재근로자가 직접 이송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긴급하거나 그 밖의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0

요양비 중 간병료

 요양비 중 간병료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산재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는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비용 명세서(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료를 청구하는 때에는 전문간병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0

요양비

 요양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가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긴급하게 요양한 경우, ② 인근에 소재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특수의료시설 기술을 갖추지 못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요양한 경우, ③ 의지(義肢)나 그 밖의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0

재요양

 재요양 산재근로자가 재요양을 받으려면 요양급여신청서에 ① 초진소견서, ②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사업주)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ㆍ합의서 등의 서류, ③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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