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의 일반원칙을 정한 ‘일반적 …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의 일반원칙을 정한 ‘일반적 …
협의하기 소비자는 피해사실 등을 사업자에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협의하기 협의하기 소비자는 …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야 할 일 소비자 피해 “소비자 피해”란 “소비자 피해”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하자 또는 결함이나 부당한 가격, 허위·과장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 등으로 입는 재산상의 손해…
물품 구매계약 등 소비자는 재화 등의 거래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기 때문에 재화 등에 관한 정보·자본·조직 등에 있어 사업자에 비해 크게 열악한 입장에 놓이게 되고, 그 결과 소비자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제조물 책임의 개념 및 요건 등 제조물 책임제도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 이하 “제조물”이라 함)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
위해정보의 개념 및 수집·처리 소비자의 안전에 우려가 되는 정보를 “위해정보”라고 합니다. “위해정보”란? 위해정보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이하 “위해정보”라 함)를 의미합니다(「소비자…
품목별 리콜요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등에 결함이 있는 자동차는 리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 관련 리콜요건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함)나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
리콜(Recall)의 개념, 유형 및 절차 소비자에게 발생한 위해를 사전에 보호하고, 사업자에게 사후적 법적 책임을 지우는 제도로 리콜(Recall)제도가 있습니다. 리콜의 개념 “리콜(Recall)”이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
식품, 승강기 및 자동차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식품안전제도가 있습니다. 식품관련 안전제도 소비자가 먹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품 등의 기준·규격 관리제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어린이제품 및 놀이시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등의 어린이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인증 “안전인증”이란 제품검사(어린이제품을 시험·검사하는 것. 이하 “제품검사”라 함)와 공장심사(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전기청소기, 압력솥 등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인증 “안전인증”이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안전인증대상제…
소비자의 권리, 책무 및 보호 소비자에게는 소비자로서 누릴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념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 포함)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란?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란?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이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 등” 이라 함)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
먹는해양심층수 판매 등 먹는해양심층수 유통기한 유통기한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본문). …
먹는해양심층수 수입 및 유통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 등록절차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수입처 및 그 밖에 중요한 사항(제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