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 개요
공판절차 개요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재판장은 공판준비가 완료되면 공판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심리하며, 변론을 종결한 기일이나 따로 지정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공판절차 개요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재판장은 공판준비가 완료되면 공판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심리하며, 변론을 종결한 기일이나 따로 지정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약식명…
법원의 약식명령 검사는 폭행ㆍ상해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하여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지방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
구속 및 보석제도 구속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는 것을 구속기소라 하며,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면 법원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
공탁 폭행ㆍ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합의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공탁을 하기도 합니다. 공탁의 절차는 ① 공탁신청, ② 공탁금 입금, ③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④ 피해자의 공탁금 수…
합의 합의는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검사나 판사는 양형 결정 시 …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가해자) 보호 폭행ㆍ상해사건의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장애가 있거나 성별ㆍ연령ㆍ국적 등의 사유로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가…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폭행ㆍ상해사건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시에 경찰관과 동행을 하는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처리 상황을 연락받거나 신변안전 조치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불기소처분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처분결과통지서로써 즉시 통지하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
검찰 송치 후의 절차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면 경찰관서장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공소 제기의 여부를 결정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게 되며, 이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합니다. 사건송치&nbs…
구속 후의 절차 폭행ㆍ상해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등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법원에 석방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여러 상…
피의자(가해자)의 구속 수사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피의자심문을 실시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
고소ㆍ고발 폭행ㆍ상해사건의 피해자 및 그 외의 고소권자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와 범인이 아닌 사람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수사절차의 진행 고소ㆍ고발ㆍ자수ㆍ신고ㆍ인지 등으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하며,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나 구속이 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
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7년이 지나면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그 형의 실효를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형인(受刑人)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