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성희롱 피해자나 이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고, 합의권고 또는 구제조치나 고발 및 징계권고를 할 수 있고, 조정 절차를 시작하거나 조정에…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성희롱 피해자나 이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고, 합의권고 또는 구제조치나 고발 및 징계권고를 할 수 있고, 조정 절차를 시작하거나 조정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신고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거나, 가해자에게 적절히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 외에 이를 알고 있는 제3자도 신고할…
고충신고와 상담 성희롱은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 피해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명예고용…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의 개관 성희롱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제조치의 권고나 고발 및 징계 권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성희롱…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령에서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예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성매매 예방교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그 밖에 공공단체 등에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n…
신용회복지원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무효로 하고, 성매매 피해자는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무효조치 성매매 등으로 인한 채권무효 다음의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
법률지원 성매매 피해자는 무료법률지원 및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등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주거지원 성매매 피해자는 일반, 청소년 지원시설 및 공동생활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주거공간의 제공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및 공동생활시설 운영 성매매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다음…
취업지원 누구든지 성매매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매매와 관련하여 성매매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등을 통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
의료지원 성매매 피해자는 전담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등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통해 가해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숙식 제공을 받거나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지원시설의 종류 및 입소기간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
신원 및 사생활 보호 성매매 관련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그 밖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