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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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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0

폭행죄ㆍ상해죄의 시효

 폭행죄ㆍ상해죄의 시효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되어 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은 형의 종류별로 일정기간을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에 따른 형의 시효 &nbs…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0

폭행죄ㆍ상해죄에서의 형의 가중ㆍ감경

 폭행죄ㆍ상해죄에서의 형의 가중ㆍ감경 폭행ㆍ상해사건의 가해자는 사건의 정황,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상습성, 자수 등의 사유로 법률에 정해진 형벌보다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양형(量刑)의 조건   양형 판단 시 고려 요소 형을 정하는 경우 다음 사항…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0

폭행죄ㆍ상해죄에서의 책임능력 등

 폭행죄ㆍ상해죄에서의 책임능력 등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등의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거나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 따른 처분    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0

폭행죄ㆍ상해죄의 위법성조각사유

 폭행죄ㆍ상해죄의 위법성조각사유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정당행위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0

「형법」의 적용범위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르며,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이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0

폭행죄ㆍ상해죄에 대한 형사절차 및 민사절차

 폭행죄ㆍ상해죄에 대한 형사절차 및 민사절차 폭행ㆍ상해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ㆍ고발 등이 접수되거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한 경우 수사가 개시되며, 가해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0

상해죄의 의의

 상해죄의 의의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에서는 단순상해죄, 존속생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상해치사죄와 존속상해치사죄 등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의 개념   상해의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0

폭행죄의 의의

 폭행죄의 의의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유형력의 행사는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서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폭행치사상죄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의 개념 &…

집회·시위자 0

집회 개최 시 준수사항

 집회 개최 시 준수사항 「주민투표법」에서는 투표권자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투표운동 방법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민투표운동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거나 진행할 때에 지켜야 할 대표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집회 시간의 제…

집회·시위자 0

주민투표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주민투표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등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해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집회·시위자 0

투표운동을 위한 연설ㆍ대담

 투표운동을 위한 연설ㆍ대담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투표운동기간 중 옥내모임에서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은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송일 전 2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

집회·시위자 0

국민투표운동에서의 제한

 국민투표운동에서의 제한 「대한민국 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이나 그 밖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국민투표운동이라고 하는…

집회·시위자 0

연설ㆍ대담ㆍ토론회 등의 제한

 연설ㆍ대담ㆍ토론회 등의 제한 집회를 이용한 공직선거운동으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과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들 수 있습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이란 후보자 등이 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선착장ㆍ방파제ㆍ대합실(검표원에게 개표하기 전…

집회·시위자 0

공직선거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공직선거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이 있습니다. 이들 공직선거운동과 관련된 집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자격이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에만 개최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대통령 선거기…

집회·시위자 0

집회(시위)의 활성화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

 집회(시위)의 활성화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개별 법령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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