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등
이의신청 등 긴급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그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 등을 한 후 그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등 긴급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그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 등을 한 후 그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사후연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만성적인 빈곤상황에 처하게 된 사람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등 기존 사회복지제도로의 연계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하지 않은 긴급지원인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 결정된 자의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원중단 …
지원연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 후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연장 후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
사후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그 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사후조사 사후조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을 한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지원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난방비 등 지원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연료비ㆍ해산비ㆍ장제비 및 전기요금 등의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교육지원 긴급지원대상자로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초 · 중 · 고등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이란? 교육지원의 개념 "교육지원"이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위기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위기상황 중 어느 하나(「긴…
주거지원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1개월(위기상황이 계속될 때는 최장 12개월)간 임시거소를 제공받아 긴급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의료지원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는 무료로 모든 병원ㆍ보건소 또는 약국에서 1회(위기상황이 계속될 때는 2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 및 대상자 의료지원 및 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중한 질병 …
생계지원 긴급지원대상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최소한 1개월간 지원 받습니다. "생계지원"이란 생계지원의 개념 "생계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긴급…
긴급지원의 절차 긴급지원의 절차 긴급지원의 절차 긴급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16쪽). 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요청 및 신고자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
긴급지원과 긴급지원대상자 부모의 사망,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의 개념 등 "긴급지원"이란 "긴급지원"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