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승계의 신고
영업승계의 신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승계의 신고 영업승계의 사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영업승계의 신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승계의 신고 영업승계의 사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
영업변경 및 폐업 신고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자가 영업신고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반찬가게 영업자는 김치ㆍ절임식품과 같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정한 농ㆍ수산물의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해당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원산지…
식품위생검사의 실시 등 “식품위생검사”란 식품 등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및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따른 기준 및 규격 등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찬가게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
위해식품 등의 회수 반찬가게 영업자는 식품 등의 위해와 관련이 있는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해식품 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 등으로 인해 받게 …
금지행위 및 처벌 위해식품 등의 판매,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유독기구 등의 사용 등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영업허가·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을 부과받게 됩니다.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위생적 취급기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하며,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일반적 기…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등록하여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에는 제품명, 식품의 유형, 제조연원일, 영양성분 등의 일정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식품…
반찬가게 운영시 준수사항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는 기본적으로 식품 등의 위생적 처리, 공정한 영업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준수사항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신고 반찬가게 사업자는 매년 2번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반찬가게 사업자는 다음연도 5월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부가가치세의 납부 사업자나…
식품위생교육 반찬가게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8시간 받아야 합니다. 반찬가게 영업자와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3시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교육 …
영업자 등의 건강진단 반찬가게를 하려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되려는 자는 영업개시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반찬가게 영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영업자 및 종업원…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 반찬가게 영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 사업자로서 영업신고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반찬…
영업신고 반찬가게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 교육필증(미리 교육 받은 경우), 제조방법설명서, 건강진단서 등을 제출해…
반찬가게를 위한 창업지원 등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반찬가게를 창업하려는 자 및 기존 가게의 경영개선 및 업종변경을 원하는 자 등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상공인에게 창업ㆍ경영개선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