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
폐업 신고 폐업 시에는 개업을 하면서 받은 영업면허, 신고, 허가, 등록 등에 대한 취소신청을 각 담당부서에 해야 합니다.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등 사업을 하던 중 발생한 세금도 완납을 해야 …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폐업 신고 폐업 시에는 개업을 하면서 받은 영업면허, 신고, 허가, 등록 등에 대한 취소신청을 각 담당부서에 해야 합니다.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등 사업을 하던 중 발생한 세금도 완납을 해야 …
세금의 납부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면 영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됩니다. 매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영업자는 공단의…
종업원 채용 종업원을 채용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휴게시간 및 휴일을 보…
매장운영 시 유의사항 커피전문점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공중위생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커피전문점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커피전문점 영업자와 종업원은「식품위생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커피전문점 영업자 및 종업원은…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유의 사항 개업 후에는 재고 상태를 점검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경쟁력 있는 점포를 만들고자 고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재고와 비품의 상태를 점검하고 보완하세요. 재고 및 비품관리 개점시간 직후와 폐점…
커피 및 부자재의 구입 커피머신은 성능이나 용량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므로 커피전문점의 컨셉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커피 등의 식재료를 업체로부터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재료의 품질과 가격을 비교하여 신선하고 질이 좋으며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주거래처를 …
상호 및 광고물 커피전문점 창업자는 개업 전 자신의 영업에 가장 적합한 상호·상표를 선정한 후 등기·등록을 하여 자신의 권리와 미래의 자산가치를 보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전문점 창업자는 옥외광고물의 설치, 홍보물의 준비 등 개업 전 홍보자료를 마련할 때 법률…
영업설비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과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설 및 설비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 시 하자보수 문제 등을 위해 공사를 맡길 경우 계약서를 꼭 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공사에 포함되는 부분의 범위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하자보수기간 등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
영업승계 신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게를 인수한 경우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승계의 사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커피전문점은 휴게음식점으로서 휴게음식점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므로 업종특약, 권리금, 주차장 이용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① 건물의 인도를 받고,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③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까지 받으…
상가건물에 대한 확인 예비창업자는 점포를 계약하기 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부 등을 통해 임차하려는 건물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지번과 실제 지번의 일치 여부, 토지대장과 임대차하려는 건물의 토지 소재지와 지번 일치 여부, 수…
자금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커피전문점 창업 시 부족한 자금은 창업자금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