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배출시설) 소음·진동
공장(배출시설) 소음·진동 공장 소음·진동 기준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소음·진동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하며, 공항시설 안의 항공기 정비공장은 제외)에서 나오는…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공장(배출시설) 소음·진동 공장 소음·진동 기준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소음·진동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하며, 공항시설 안의 항공기 정비공장은 제외)에서 나오는…
항공기 소음 항공기 소음의 기준 항공기 소음의 한도 항공기 소음의 한도는 다음의 구분과 같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39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구분 소음한도기준 공항인근지역(…
자동차 소음·진동 자동차 운행 시 소음허용기준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하며,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소음·진동관리…
교통소음·진동 교통소음·진동의 기준 규제 대상 교통소음·진동은 기차·자동차·전차·도로 및 철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말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8호 및 제26조 참조). 규제 기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
집회·시위소음 및 선거소음 집회 또는 시위 시 소음 규제 대상 집회 또는 시위 시 소음은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확성기 등”이라 함)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동소음 이동소음의 기준 규제 대상 “이동소음”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이라 함)로 인한 소음을 말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1항 참조). 이동소음원(「소음·…
생활(공사장 및 사업장 등)소음·진동 생활(공사장 및 사업장 등)소음·진동의 기준 규제 대상 생활소음·진동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층간소음 층간소음의 기준 규제 대상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으로서 다…
환경쟁송 환경쟁송 제도 소송의 제기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 또는 유지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
분쟁조정 분쟁조정(調整) 제도 분쟁의 조정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기관(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여 분쟁 당사자 간에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
소음·진동 피해 알아보기 “소음·진동”의 이해 “소음·진동”이란?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다음의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