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의 분리배출 방법
1회용품의 분리배출 방법 1회용품의 분리배출 방법 1회용 비닐봉투 1회용 비닐봉투의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2항,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제1호사목 및 『재활용…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1회용품의 분리배출 방법 1회용품의 분리배출 방법 1회용 비닐봉투 1회용 비닐봉투의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2항,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제1호사목 및 『재활용…
재활용 가능한 1회용품의 분리배출 재활용 가능한 1회용품의 분리배출 "재활용"이란? “재활용”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목욕장업, 숙박업 및 체육시설의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목욕장업의 1회용 면도기 등 무상제공 금지 목욕장업에서는 다음의 1회용품을 출입구·계산대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탈의실·욕실·객실 등에 비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1회용품 사용억제 금융업, 영화관 운영업 및 체육시설 등의 1회용품 사용억제 금융업 및 영화관 운영업 등의 1회용 광고물·선전물 사용억제 금융업, 보험·연금업, 증권·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
목욕탕, 숙박업 및 체육시설 등의 범위 1회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목욕장업, 숙박업 및 체육시설 등 1회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목욕장업의 범위 목욕장업에서는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도·소매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등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가 넘는 도·소매업(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자원의 절약…
1회용품 사용억제 1회용품 사용억제 종합 소매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종합 소매업”이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식품 또는 비식품 위주의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으로 편의점, 면세점 및 슈퍼마…
도·소매업의 범위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도·소매업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도·소매업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의 도매 및 소매업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 「자원의 절약과…
1회용품 사용억제 대규모점포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 사용억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 사용억제 대규모점포에서는 1회용 봉투, 쇼핑백 및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 「자원의…
대규모점포의 범위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대규모점포의 범위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대규모점포"란?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대규모점포”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을 말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유통산…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식품접객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무상제공 금지대상 식품접객업 중 음식점 및 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1회용품 사용억제 커피전문점 및 음식점 등의 1회용품 사용억제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1회용 컵 및 용기 등 사용억제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1회용품에 대해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식품접객업 등의 범위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범위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되는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자원의 절…
사용제한 업종 지도·점검 1회용품 사용제한 준수여부 점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군수·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 사업장에 대해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1회용품 …
사용제한 업종 1회용품의 사용제한 업종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업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