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종류
소송비용 종류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 제기 전 소송비용과 소송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소송비용 종류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 제기 전 소송비용과 소송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
소 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 및 증거자료의 준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 ② 사법심사의 대상일 것, ③ 부제소(不提訴) 합의가 없을 것, ④ 다른 구제절차가 없을 것, ⑤ 중복소송의 금지, ⑥ 재소(再訴)금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민사소송의 절차 민사소송절차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민사전자소송제도 우리나라 법원은 2011년 5월 2일부터 민사전자소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전자민…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민사소송은 민법과 상법 등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소송요건으로는 법원이 재판권과 관할권을 가질 것, 당…
평의·평결 절차에서의 참여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재판장의 설명을 들은 후 유·무죄에 관해 논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합니다.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평의실에서 행하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배심원 이외의 누구도 평의실에 출입할 수 없습…
공판절차에서의 참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피고인·증인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신문해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각자 필기를 해서 이를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논의하는 평의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
배심원 보호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누구든지 해당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법…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법원은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일수에 따른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배심원·예비배심원이 격리된 때에는 격리된 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합니다.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식비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해임·선임 등 법원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사…
배심원·예비배심원 선정 법원의 직권, 기피신청 또는 무이유부기피신청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후보자가 확정되면 법원은 무작위의 방법으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합니다.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배심원 선정기일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해야 합니다.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배심원 후보자 선정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합니다. 배심원 후보자 선정방식 무작위 추출에 의한 선정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합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의 배제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기간을 정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제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경우라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공소가 제기될 당시에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공소장 변경에 의해 비로소 대상사건에 해당하…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 특히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