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물과 공탁금 이자 수령
공탁물과 공탁금 이자 수령 공탁물 수령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 지급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탁관이 전송한 내용과 대조하여 청구한 공탁물과 그 이자나 이표(利票)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그 청구서에 수령인을 받습니다(「공탁규칙」 제…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공탁물과 공탁금 이자 수령 공탁물 수령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 지급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탁관이 전송한 내용과 대조하여 청구한 공탁물과 그 이자나 이표(利票)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그 청구서에 수령인을 받습니다(「공탁규칙」 제…
지급심사와 결정 공탁관의 지급 심사 공탁관의 심사원칙 공탁관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합니다(「공탁규칙」 제39조제1항). 지급 결정 및 통지 출…
청구서 작성과 첨부서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작성 작성방법 공탁물 출급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2항 본문 및 제41조제1항·제2항). 공탁번호 출급·회수하려는 공탁금액, 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
공탁물 출급·회수 요건 및 절차 공탁물 출급 및 회수 청구 공탁물 출급(出給) 및 회수 청구방법 공탁물을 출급·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출급 및 회수청구는…
공탁내용 변경 담보물 바꾸기 담보물 변경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6조 본문).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공탁서 열람, 증명청구 및 정정 공탁서 열람과 증명청구 공탁서류 열람 및 사실증명 청구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공탁관계 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59조제1항).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위의 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물 납입 및 통지 공탁물 납입절차 공탁물의 납입(納入)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물보관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어 줍니다(「공탁규칙」 제27조 본문). 공탁자가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그…
공탁심사와 이의신청 공탁관의 공탁 심사 공탁신청을 수리(受理)하는 경우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공탁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1통을 공탁자에게 내주어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6조제1항). 공…
공탁서 작성 및 제출 공탁서 작성 공탁서 작성 방법 공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2항 본문). 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나 관리인…
공탁 신청절차 공탁 신청방법 방문공탁 및 전자공탁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1항).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신청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69조 본문). Q…
공탁기관과 관할 공탁기관 공탁소 공탁에 관한 사무는 법원이 관장하거나 감독하며, 그 법원은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이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2조제3항 참조).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공탁소라고 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
공탁을 할 수 있는 자 공탁의 주체 및 능력 공탁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 자연인(사람)과 법인은 물론, 대표자나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공탁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
공탁할 수 있는 경우 공탁의 이용목적 "공탁"이란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면책결정의 효력 및 취소 면책결정의 효력 효력발생시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1항). 개인회생절차의 종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면책결정의 대상 등 면책결정의 대상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