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조정
배출부과금 조정 배출부과금 조정신청 조정신청 사유 배출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1.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예정일까지 개선…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배출부과금 조정 배출부과금 조정신청 조정신청 사유 배출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1.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예정일까지 개선…
배출부과금 납부 배출부과금 납부통지 납부통지 시기 초과부과금은 초과부과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통지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
배출부과금 감면 등 배출부과금 면제 대상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면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이 면제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
배출부과금 부과 배출부과금 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배출부과금이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않거…
환경기술인 임명 환경기술인 임명 환경기술인 임명 의무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임명 시기 사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금지행위 등 시설운영 시 금지행위 금지행위 사업자(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 포함)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
측정기기의 부착 측정기기의 부착의무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의무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본문·…
가동개시 신고 및 시운전 가동개시 신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공동 대기오염 방지시설 공동 방지시설 설치 공동 방지시설 설치 산업단지나 그 밖에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해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그 오염물질에 대한 방…
대기오염 방지시설 방지시설의 설치 방지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
배출시설 설치 제한 배출시설 설치 제한 배출시설 설치 제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
설치(변경)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설치신고 대상 설치허가 대상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대기환…
설치(변경)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설치허가 대상 다음 어느 하나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
대기관리권역의 배출허용총량제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허용 기준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을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 ※ 「대기환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