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금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금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면 안 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금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면 안 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말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야생동물 검역 파충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유래되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 이라 함)을 수입하려는 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
야생동물 질병관리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 포함)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야생동물 때문에 인명피해 또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대상 야생동물에 따라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는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비용 지원 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지역 또는 발생 우려 지역이나 다음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직접 설…
야생동물 학대금지 등 야생동물을 죽이거나 고통을 주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야생동물의 학대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대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기술진단전문기관 기술진단전문기관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악취방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16조의3제1항, 「악취방…
기술진단 기술진단 기술진단 실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이하 같음)·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 및 시장(대도시의…
생활악취 관리 등 생활악취 관리 생활악취 관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이하 같음)·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은 …
악취저감기술 지원 악취저감기술 지원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및 위법시설 폐쇄명령 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함)은 악취관리지역 또는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이 설치…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이하 같음)·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
악취배출시설 설치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보고 및 검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보고 및 검사 보고 및 검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 또는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함. 이하 같음)·군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