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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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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2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신청 및 결정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신청 및 결정 배출권 할당신청   할당신청서 등 제출 할당대상업체는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할당대상업체가 신규진입자인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소속 사업장 전체를 포함한 업체 단위, 소속 사업장 …

온실가스 배출권 2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 배출권 할당 기준   배출권 할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할당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온실가스 배출권 1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

온실가스 배출권 2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의 개념   “온실가스”란?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

야생생물 보호 1

밀렵·밀거래 신고 및 포상금

 밀렵·밀거래 신고 및 포상금 야생생물 밀렵·밀거래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밀렵·밀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

야생생물 보호 1

수렵면허

 수렵면허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면 수렵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수렵면허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①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② 수렵 강습을 이수한 후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야생생물 보호 1

수렵장 및 수렵방법

 수렵장 및 수렵방법 수렵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수렵장에서만 수렵을 할 수 있습니다.   수렵장 설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해 설정 예정지역의 야생동물의 …

야생생물 보호 1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처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처리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말합니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 1

야생생물 수출·수입 등 금지

 야생생물 수출·수입 등 금지 야생생물을 수출·수입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 허가 야생생물 중 생물종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종(가공품 포함)을 수…

야생생물 보호 2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금지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금지 허가 없이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또는 죽여서는 안 됩니다.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야생생물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종(해양만을 서식…

야생생물 보호 2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집단서식지 또는 번식지 등을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지…

야생생물 보호 1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운영 및 관리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운영 및 관리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면 적정한 시설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

야생생물 보호 2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때에는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 그 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 보호…

야생생물 보호 1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금지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금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수입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허가기준에 따라 기후에너…

야생생물 보호 2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중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생물을 말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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