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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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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법인 1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절차 개요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절차 개요 재단법인 설립은 ① 정관의 작성과 창립총회 개최 등의 ‘재단법인 설립준비’, ② 주무관청의 ‘재단법인 설립허가’, ③ 법원에의 ‘재단법인 설립등기’ 단계를 거쳐 설립됩니다.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절차 단계별 설명   제1단계 : 설…

비영리 재단법인 0

유사단체

 유사단체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단체로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과 조합 등이 있는데, 이들은 비영리법인과는 다른 성격의 단체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   법인 아닌 사단 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으로 되지 않은 것을 ‘법인 아닌 …

비영리 재단법인 0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법인은 그 구성요소가 사람들의 단체이냐 또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냐에 따라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사단법인이라 하고,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

비영리 재단법인 0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법인은 그 목적이 영리의 추구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영리법인이고,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비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 &n…

비영리 재단법인 0

법인이란

 법인이란 개인의 사회생활은 단체 속에서 영위되는 경우가 많은데 「민법」 등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상법」은 회사에 대하여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에 의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의 단체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 1

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비영리사단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청산법인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청산인은 법인의 현존사무 종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잔여재산 인도 또는 파산 신청 등의 사무를 수행하며, …

비영리 사단법인 2

법인의 청산

 법인의 청산 해산한 비영리사단법인의 권리능력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단계가 법인의 청산입니다. 청산이란   법인의 청산이란? "법인의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권리능력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이 파산에 의해…

비영리 사단법인 1

해산허가

 해산허가 비영리사단법인이 스스로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산허가 신고   해산허가를 위한 제출서류 법인이 스스로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에는 그 청산인은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

비영리 사단법인 1

해산사유

 해산사유 비영리사단법인은 목적달성 또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법인은 해산됩니다. 여기서 법인은 자연인과 같은 상속이라는 제도가 없으므로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해산   법인의 해산 "법인의 해산"이란, 법…

비영리 사단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의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란 영리활동이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비영리 사단법인 2

주무관청에 업무보고 등

 주무관청에 업무보고 등 비영리사단법인은 사업계획 등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고, 법인 사무에 대해 주무관청의 검사 및 감독을 받습니다.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업무보고를 위한 제출서류 주무관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은 매 사업연…

비영리 사단법인 1

재산구분 및 처분 등

 재산구분 및 처분 등 비영리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산구분   재산의 구분 비영리 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이란 법인의 존립기초가 되는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1

수익사업

 수익사업 비영리사단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   수익사업이란?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 사단법인 1

목적사업

 목적사업 비영리사단법인은 그 설립목적의 취지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합니다. 목적사업   목적사업이란? "목적사업"이란 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 "목적사업"이란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목적사업을 말…

비영리 사단법인 1

분사무소 설치, 이전 및 폐지

 분사무소 설치, 이전 및 폐지 비영리사단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분사무소(지회) 설치 및 등기   분사무소(지회) 설치를 위한 허가 법인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분사무소(지회)를 설치·운영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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