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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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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1

주소의 변경

 주소의 변경 법인이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사무소 이전    사무소의 이전 사업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해야 됩니다.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

비영리 사단법인 1

주소

 주소 비영리사단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장소를 기준으로 한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의 주소란   법인의 주소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법인의 주소로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6조). ※ "주된 사무소"란 법인의 최고수뇌부가 존재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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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   정관변경이란? "정관변경"이란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을 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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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등기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등기, 사무소 이전 또는 분사무소(지회) 설치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등을 해야 합니다. 등기제도   법인의 등기사항 법인은 그 존재나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 그 조직이나 정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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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

 사원총회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를 두어야 합니다. 사원총회   의의 사원총회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으로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는 기관으로, 그 구성원인 사원은 평등한 지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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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감사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감사   의의 법인은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66조). 감사에 대한 등기사항 감사는 법인 내부의 사무집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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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이사 이사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법인을 대표합니다. 이사   이사란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민법」 제58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 이사의 직무   법인의 …

비영리 사단법인 1

임원선임

 임원선임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해서 객관적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임원선임   임원이란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며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으로서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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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

 행위능력 비영리사단법인은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대표기관을 통해서 행위를 수행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행위능력   행위능력의 범위 법인이 권리능력의 범위에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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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 및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권리능력   권리능력의 범위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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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및 설립신고 등

 설립등기 및 설립신고 등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한 후, 세무서에 법인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등기   법인설립등기의 시기 법인설립허가 신청자는 설립허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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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 신청

 설립허가 신청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주무관청은 각 허가요건의 적합여부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제출서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준비를 끝마친 설립자 또는 설립발기인들은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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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확인

 주무관청의 확인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활동영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됩니다. 설립허가관련 법령의 확인&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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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준비

 설립준비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할 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관작성, 기관구성, 창립총회 등을 준비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등은 각각 개별법에 규정된 설립절차를 확인한 후 법인설립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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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개요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개요 사단법인은 ① 정관의 작성과 사원들의 뜻을 묻는 창립총회 개최 등의 ‘사단법인 설립준비’, ② 주무관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③ 법원에의 ‘사단법인 설립등기’단계를 거쳐 설립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단계별 설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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