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단체
유사단체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단체로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과 조합 등이 있는데, 이들은 비영리법인과는 다른 성격의 단체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의 개념 "법인 아닌 사단"이란 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유사단체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단체로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과 조합 등이 있는데, 이들은 비영리법인과는 다른 성격의 단체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의 개념 "법인 아닌 사단"이란 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법인은 그 구성요소가 사람들의 단체이냐 또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냐에 따라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사단법인이라 하고,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법인은 그 목적이 영리의 추구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영리법인이고,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비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 &n…
법인이란 개인의 사회생활은 단체 속에서 영위되는 경우가 많은데 「민법」등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상법」은 회사에 대하여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에 의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의 단체 또는 …
국민제안의 보상과 사후관리 채택제안의 제안자는 포상이나 부상금을 받을 수 있고,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 부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각급 기관이 국민제안의 운영실적 및 실시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고, 해당기관…
국민제안의 제출과 결정 국민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에 관하여 작성한 후,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
국민제안이란 “국민제안”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제안이거나 단순한 비판 등에 불과한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제안의 개념 국민제안의 관련 법령 …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조사하여 조정, 합의ㆍ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의 조사 고충민원에 대한…
고충민원의 신청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를 하고, 접수된 고충민원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
고충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를 두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은, 일반 행정기관이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
민원서비스의 전자화 민원인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신청하거나 안내ㆍ통지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로 민원사항에 대하여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한 신원확인, 전자적 고지ㆍ통지, 행정정보의 전자적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을 통하여 접수ㆍ처리 또는 교부할 수 있는 민원처리 제도입니다. 다른 행정기관 등을 통해 접수ㆍ처리 또는 교부할 수 있는 민원은 성적ㆍ졸업ㆍ병적증명서 등 각 소관부처에서…
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 “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는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간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인은 민원상담창구에서 민원 1회방문…
이의신청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2…
민원처리의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그 밖에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