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사업
목적사업 비영리재단법인은 그 설립목적의 취지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합니다. 목적사업이란 목적사업 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사업이라 합니다. 이 목적사업은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목적사업을 말합니다. 목적…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목적사업 비영리재단법인은 그 설립목적의 취지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합니다. 목적사업이란 목적사업 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사업이라 합니다. 이 목적사업은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목적사업을 말합니다. 목적…
분사무소 설치, 이전 및 폐지 비영리재단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분사무소(지회) 설치 및 등기 ※ 분사무소(지회) 설치 및 등기와 관련된 절차 및 서식은 참고용 예시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법원(등기소)…
주소의 변경 비영리재단법인이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된 사무소 이전 주된 사무소 이전 사업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해야 됩니다. 사무소 소재지…
주소 비영리재단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장소를 기준으로 한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의 주소란 법인의 주소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법인의 주소로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6조). 주된 사무소란, 법인의 최고수뇌부가 존재하는 장소를 말…
정관의 변경 비영리재단법인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이란 정관변경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를 정관변경이라 하며,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 비영리재단법인은 설립등기, 사무소 이전 또는 분사무소(지회) 설치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등을 해야 합니다. 등기제도 등기제도 법인은 그 존재나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 그 조직이나 정관 등을 등기…
감사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감사 감사 재단법인은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인 감사를 정관에 따라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66조). 감사는 법인 내부의 사무집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감…
이사 이사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법인을 대표합니다. 이사 이사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민법」 제58조제1항 및「민법」 제59조제1항). 이사의 직무 이사의 직무…
임원선임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해서 객관적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임원선임 임원선임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며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으로서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합니다. 임원은 법인…
행위능력 법인은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대표기관을 통해서 행위를 수행합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의 행위능력 비영리재단법인의 행위능력 법인이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떠…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 및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의 권리능력 비영리재단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민법」 제34조). 또한,…
설립등기 및 설립신고 등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한 후, 세무서에 법인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영리재단법인 설립등기 비영리재단법인 설립등기 법인설립허가 신청자는 비영리재…
설립허가 신청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주무관청은 각 허가요건의 적합여부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준비를 끝마치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
주무관청의 확인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활동영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됩니다. 설립허가관련 법령의 확인&nb…
설립준비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할 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관작성, 기관구성 등을 준비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은 각각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