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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전체 17건 (1 / 2 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0

법률지원

 법률지원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또는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에서 가정폭력과 관련된 민사ㆍ가사사건 외에도 형사사건에 대해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

가정폭력 피해자 1

장기 주거지원

 장기 주거지원 피해자와 그 가족은 자립ㆍ자활을 위해 공동가정생활(그룹홈)에 입주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 1호당 2~3가구를 기준으로 입주하여 생활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1

단기 주거지원

 단기 주거지원 피해자와 그 가정구성원은 가정폭력을 피해 보호시설에서 머물며 숙식 제공,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ㆍ…

가정폭력 피해자 2

의료지원

 의료지원 가정폭력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일부 병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   치료보호 실시 의료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

가정폭력 피해자 1

아동의 취학지원 및 비밀유지

 아동의 취학지원 및 비밀유지 가정폭력을 당한 가정의 아이는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여 다닐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가정의 아동이 입학이나 전학한 사실은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되며, 이 사실은 친권자라 하더라도 가정폭력 행위자인 경우 비밀이 유지됩…

가정폭력 피해자 3

생계지원

 생계지원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구성원이 가정폭력을 당해 가정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배우자와 이혼하여 18세 미만인 자녀(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를 혼자서 양육하는 사람은 「한부…

가정폭력 피해자 1

피해자 배상명령

 피해자 배상명령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고소를 한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배상명령   배상명령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는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가정폭력 피해자 1

피해자 보호명령

 피해자 보호명령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의 보호를 위해 필…

가정폭력 피해자 0

보호처분 결정

 보호처분 결정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따르지 않으면 보호처분이 취소되며,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이…

가정폭력 피해자 1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

가정폭력 피해자 1

가정보호 사건으로의 처리

 가정보호 사건으로의 처리 가정보호사건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가정폭력 피해자 1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 또는 법원은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

가정폭력 피해자 0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호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에서 응급조치, 병원후송, 친인척 연락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피해자는 ONE-STOP 지원센터를 통해 의료ㆍ상담ㆍ수사ㆍ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긴급구조   범…

가정폭력 피해자 1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의 조치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의 조치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

가정폭력 피해자 1

가정폭력의 신고

 가정폭력의 신고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의 신고   가정폭력 신고 가정폭력범죄는 단순한 가정 내 사생활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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