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밀거래 신고 및 포상금
밀렵·밀거래 신고 및 포상금 야생생물 밀렵·밀거래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밀렵·밀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밀렵·밀거래 신고 및 포상금 야생생물 밀렵·밀거래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밀렵·밀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
수렵면허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면 수렵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수렵면허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①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② 수렵 강습을 이수한 후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수렵장 및 수렵방법 수렵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수렵장에서만 수렵을 할 수 있습니다. 수렵장 설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해 설정 예정지역의 야생동물의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처리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말합니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수출·수입 등 금지 야생생물을 수출·수입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 허가 야생생물 중 생물종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종(가공품 포함)을 수…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금지 허가 없이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또는 죽여서는 안 됩니다.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야생생물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종(해양만을 서식…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집단서식지 또는 번식지 등을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운영 및 관리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면 적정한 시설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때에는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 그 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 보호…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금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수입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허가기준에 따라 기후에너…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중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생물을 말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함)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금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면 안 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말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야생동물 검역 파충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유래되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 이라 함)을 수입하려는 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
야생동물 질병관리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 포함)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